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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

제15조

조문 27 / 28
제15조
중재의 신청
제62조제24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사본(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2.12.27, 2021.7.6>
1.
사업장 개요
2.
단체교섭 경위
3.
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
4.
그 밖의 참고사항
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. <개정 1998.4.30, 2021.7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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